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접견실 장시간 독점, 타 수감자 피해” 주장
등록 2015.02.09.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이번엔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이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장기간 접견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백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단 두 개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대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며,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B 변호사 역시 동료 국선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해 화가 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서’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을 보장키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3차 공판 때 재판을 10시간 한 사실을 들며,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을텐데 (그런 이유로) 남들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의견을 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합쳐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이해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너무 한 것 같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일단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 사람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복성으로 일정을 짜서 쓰러지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구치소에서도 갑질을 하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이번엔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이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장기간 접견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백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단 두 개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대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며,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B 변호사 역시 동료 국선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해 화가 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서’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을 보장키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3차 공판 때 재판을 10시간 한 사실을 들며,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을텐데 (그런 이유로) 남들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의견을 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합쳐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이해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너무 한 것 같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일단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 사람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복성으로 일정을 짜서 쓰러지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구치소에서도 갑질을 하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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