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장시간 독점…“위법 아니다?”

등록 2015.02.09.
조현아 구치소 갑질,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장시간 독점…“위법 아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주와 지난주 총 4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조 전 부사장을 봤다”며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는데 젊은 분과 접견은 ‘시간 때우기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저기서도 저러나" "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지겹다 이젠"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돈 많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가지가지 한다 정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조현아 구치소 갑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조현아 구치소 갑질,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장시간 독점…“위법 아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주와 지난주 총 4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조 전 부사장을 봤다”며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는데 젊은 분과 접견은 ‘시간 때우기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저기서도 저러나" "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지겹다 이젠"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돈 많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가지가지 한다 정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조현아 구치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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