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개정안 의결…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등록 2015.02.23.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생길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빼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분납’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분납, 좀 더 늘려주면 좋을텐데요”, “연말정산 분납, 3개월로는 부족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너무 많이 세금 걷어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생길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빼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분납’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분납, 좀 더 늘려주면 좋을텐데요”, “연말정산 분납, 3개월로는 부족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너무 많이 세금 걷어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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