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서 서정희 “19세, 성폭행으로 2개월만에 결혼”… CCTV 화면 공개

등록 2015.03.13.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방송인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부인인 서정희 씨가 32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가운데, 지난해 5월 10일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엔 문이 열리면서, 서세원 씨가 쓰러진 서정희 씨의 발을 잡아 질질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서정희 씨는 “그날 언어 폭행을 심하게 하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나를 요가실로 끌고 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았다. 왼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된 거다. 19층에 올라갔을 때 계속 끌리고 있을 때 경찰이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희 씨는 또 딸에게 “내가 너 얼마 돈 들여서 키웠어. 이 XX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 XX짓을 해”라는 말을 남긴 서세원 씨의 음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서정희 씨는 “남편이 화가 나면 절제하기 힘든 감정 기복이 있었다. 말다툼이 오고 가면서 언어 폭행이 굉장히 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서정희 씨는 “19세 때 남편을 만나 부적절한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생활이었다”고 증언하며 오열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서정희 씨는 “‘죽는구나’ 하면서 남편에게 살려 달라고 손으로 빌었다”며 “요가실로 들어갈 때 차분히 들어간 이유는 남편이 흥분하면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서세원 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쳐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희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사람 맞아?”,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가 너무 불쌍하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서세원 싸이코 패스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방송인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부인인 서정희 씨가 32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가운데, 지난해 5월 10일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엔 문이 열리면서, 서세원 씨가 쓰러진 서정희 씨의 발을 잡아 질질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서정희 씨는 “그날 언어 폭행을 심하게 하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나를 요가실로 끌고 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았다. 왼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된 거다. 19층에 올라갔을 때 계속 끌리고 있을 때 경찰이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희 씨는 또 딸에게 “내가 너 얼마 돈 들여서 키웠어. 이 XX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 XX짓을 해”라는 말을 남긴 서세원 씨의 음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서정희 씨는 “남편이 화가 나면 절제하기 힘든 감정 기복이 있었다. 말다툼이 오고 가면서 언어 폭행이 굉장히 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서정희 씨는 “19세 때 남편을 만나 부적절한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생활이었다”고 증언하며 오열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서정희 씨는 “‘죽는구나’ 하면서 남편에게 살려 달라고 손으로 빌었다”며 “요가실로 들어갈 때 차분히 들어간 이유는 남편이 흥분하면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서세원 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쳐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희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사람 맞아?”,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가 너무 불쌍하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서세원 싸이코 패스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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