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개시…납입금 50% 보상

등록 2015.03.17.
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개시…납입금 50% 보상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17일부터 개시된다.

울산시는 “동아상조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는 것으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이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속수무책으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받게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소비자센터에 설치해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한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 역할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한 1년의 한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1년 내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동아상조는 “2월 5일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던 동아상조가 계약해지됐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l 동아상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개시…납입금 50% 보상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17일부터 개시된다.

울산시는 “동아상조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는 것으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이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속수무책으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받게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소비자센터에 설치해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한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 역할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한 1년의 한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1년 내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동아상조는 “2월 5일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던 동아상조가 계약해지됐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l 동아상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