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된다”… 근무태도·동료 평가로 판단

등록 2015.03.25.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거부됐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이런 게 해고 사유가 되는 구나”,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얼마나 심하게 했기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거부됐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이런 게 해고 사유가 되는 구나”,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얼마나 심하게 했기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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