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지나… 내년부터 건보료 인상시기, 정산시기와 맞춘다

등록 2015.03.31.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돼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이로 인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 했는데, 사실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4월 건보료 폭탄’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4월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한편, 당정은 개편된 납부 체계의 시행과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월 건보료 폭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월 건보료 폭탄, 일단 올해는 내야겠다”, “4월 건보료 폭탄, 그래도 갑자기 오르니까 폭탄같이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4월 건보료 폭탄, 62%면 절반이 넘는 수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돼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이로 인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 했는데, 사실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4월 건보료 폭탄’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4월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한편, 당정은 개편된 납부 체계의 시행과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월 건보료 폭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월 건보료 폭탄, 일단 올해는 내야겠다”, “4월 건보료 폭탄, 그래도 갑자기 오르니까 폭탄같이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4월 건보료 폭탄, 62%면 절반이 넘는 수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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