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워줄 처지’ 이혁재 “아직 법원 명령 못 받아… 보도 사실, 억울하다”
등록 2015.05.06.개그맨 이혁재가 송도의 현재 자택에서 물러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비워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 씨는 지난달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뒤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아직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어떻게 알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혁재는 “당연히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이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살 집이 구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월세라도 구할 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을 넘기고 가족들과 길거리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혁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이토록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 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실제 거주하는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앞서 이혁재는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빚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혁재는 “19억 원대에 달하던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의 빚만 남은 상태”라며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는 ‘속풀이쇼 동치미쇼’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이혁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혁재, 남은 3억 원이 문제였네요”, “이혁재, 꼭 갚길 바랍니다”, “이혁재, 엄청나게 빚졌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가 송도의 현재 자택에서 물러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비워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 씨는 지난달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뒤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아직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어떻게 알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혁재는 “당연히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이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살 집이 구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월세라도 구할 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을 넘기고 가족들과 길거리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혁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이토록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 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실제 거주하는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앞서 이혁재는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빚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혁재는 “19억 원대에 달하던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의 빚만 남은 상태”라며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는 ‘속풀이쇼 동치미쇼’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이혁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혁재, 남은 3억 원이 문제였네요”, “이혁재, 꼭 갚길 바랍니다”, “이혁재, 엄청나게 빚졌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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