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 죽인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보다 줄은 형량

등록 2015.05.21.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36) 씨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판결했다.

임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됐고, 검찰이 구형한 35년형의 반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는 대비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나를 죽여달라.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초 울산 계모사건과 같이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량인 35년형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정말 못 됐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근데 너무 양형 기간이 짧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공소사실 변경을 진작에 했다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36) 씨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판결했다.

임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됐고, 검찰이 구형한 35년형의 반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는 대비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나를 죽여달라.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초 울산 계모사건과 같이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량인 35년형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정말 못 됐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근데 너무 양형 기간이 짧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공소사실 변경을 진작에 했다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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