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피해 끼치려한 행동 없었다”

등록 2015.05.21.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검찰이 가수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바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검찰이 가수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바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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