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끼어들기·급정거 등 보복운전 처벌…1년 이상 징역

등록 2015.06.08.
경찰, 끼어들기·급정거 등 보복운전 처벌…1년 이상 징역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정거 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상해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경찰, 끼어들기·급정거 등 보복운전 처벌…1년 이상 징역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정거 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상해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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