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험 강행, 메르스 격리자 자택시험…“형평성·공정성 어긋난다” 지적

등록 2015.06.10.
서울시 공무원시험 강행, 메르스 격리자 자택시험…“형평성·공정성 어긋난다” 지적

서울시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강행하기로 하며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자택시험 계획을 발표하자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메르스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한 공무원시험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메르스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인 수험생 중 본인 자가(자택)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12일까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한 조가 돼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자택시험 시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험을 사흘 앞둔 이들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게시판에 “자택시험은 문제지 사전유출 위험이 있다”,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시험보고 누구는 아침부터 고사장에 가야되네”, “집에 컨닝페이퍼만 잘 만들면 성공?”, “지방에서 격리 중이면 집까지 내려오나요?” 등 약 700건의 항의·불만 글을 게재하며 시험 연기를 촉구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서울시 공무원시험 강행, 메르스 격리자 자택시험…“형평성·공정성 어긋난다” 지적

서울시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강행하기로 하며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자택시험 계획을 발표하자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메르스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한 공무원시험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메르스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인 수험생 중 본인 자가(자택)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12일까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한 조가 돼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자택시험 시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험을 사흘 앞둔 이들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게시판에 “자택시험은 문제지 사전유출 위험이 있다”,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시험보고 누구는 아침부터 고사장에 가야되네”, “집에 컨닝페이퍼만 잘 만들면 성공?”, “지방에서 격리 중이면 집까지 내려오나요?” 등 약 700건의 항의·불만 글을 게재하며 시험 연기를 촉구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