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첫 소송 제기,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주장

등록 2015.06.22.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주장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의 법률상 위법성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주장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의 법률상 위법성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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