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이름·나이·주소까지

등록 2015.06.29.
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이름·나이·주소까지

병무청은 다음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기회를 준다.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이름·나이·주소까지

병무청은 다음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소명기회를 준다.

사전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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