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실질적 고용안정 가능”
등록 2015.07.07.근로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기관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56.3%)이라는 의견이 복수응답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37.6%)고 답했다. 또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이 우려된다’(35.0%)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38.6%),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다’(35.7%)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선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다. 임금조정 적정 나이는 55세(43%)가 가장 높게 나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이 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이 12.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실질적 고용안정 가능”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기관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56.3%)이라는 의견이 복수응답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37.6%)고 답했다. 또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이 우려된다’(35.0%)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38.6%),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다’(35.7%)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선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다. 임금조정 적정 나이는 55세(43%)가 가장 높게 나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이 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이 12.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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