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에 징역 3년 선고…“뒤늦은 자수와 범행 은폐 시도”

등록 2015.07.08.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 흥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불리게 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 흥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불리게 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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