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인상률 8.1% 올해보다 450원 올라…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등록 2015.07.09.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인상률 8.1% 8년 만에 최고…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 불참했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앞선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6.5%~9.7% 인상의 중간선인 8.1% 제시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인상안이 결정됐다.

인상률만 따지면 2008년 8.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인상률 8.1% 8년 만에 최고…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 불참했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앞선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6.5%~9.7% 인상의 중간선인 8.1% 제시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인상안이 결정됐다.

인상률만 따지면 2008년 8.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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