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등록 2015.07.09.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3년 1월 15일 MBC로부터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3년 1월 15일 MBC로부터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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