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소송서 승소 “3억 지급하라”
등록 2015.07.10.가수 장윤정 씨(35)가 남동생 경영 씨(33)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 씨가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경영 씨가 장윤정 씨에게 3억196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윤정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경영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 씨가 주장한 대여금 5억 원은 경영 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돈이었다.
장윤정 씨는 소장에서 “2005∼2012년 수입인 87억 원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이 중 5억 원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동생이 5년간 매달 300여만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중순부터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프로 축구선수 출신의 사업가로 지난해 채널A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10년간 수입 탕진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동생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 씨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 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경영 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윤정 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경영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5000만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경영 씨 주장에 대해선 “당시 변제엔 경영 씨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연금보험 보험료가 매달 장윤정 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해 상환된 돈 역시 장윤정씨의 돈이다.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경영씨는 장윤정씨가 빌려준 돈 5억원 중 변제된 1억8032만 원을 제외한 3억196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장윤정 씨가 가족과 법정 다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장윤정 씨의 어머니 육 씨(59)는 “장윤정이 빌려간 7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씨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정말 잘 됐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남동생과 엄마는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힘들게 번 돈을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 씨(35)가 남동생 경영 씨(33)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 씨가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경영 씨가 장윤정 씨에게 3억196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윤정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경영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 씨가 주장한 대여금 5억 원은 경영 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돈이었다.
장윤정 씨는 소장에서 “2005∼2012년 수입인 87억 원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이 중 5억 원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동생이 5년간 매달 300여만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중순부터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프로 축구선수 출신의 사업가로 지난해 채널A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10년간 수입 탕진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동생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 씨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 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경영 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윤정 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경영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5000만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경영 씨 주장에 대해선 “당시 변제엔 경영 씨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연금보험 보험료가 매달 장윤정 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해 상환된 돈 역시 장윤정씨의 돈이다.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경영씨는 장윤정씨가 빌려준 돈 5억원 중 변제된 1억8032만 원을 제외한 3억196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장윤정 씨가 가족과 법정 다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장윤정 씨의 어머니 육 씨(59)는 “장윤정이 빌려간 7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씨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정말 잘 됐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남동생과 엄마는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힘들게 번 돈을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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