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

등록 2015.07.1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 군(당시 6세)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회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 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 또한 같은 이유로 A 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 씨가 사건 당시 김 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꼽았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김 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 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정말 씁쓸하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도대체 범인이 누굴 지 궁금하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얼마나 억울할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 군(당시 6세)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회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 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 또한 같은 이유로 A 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 씨가 사건 당시 김 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꼽았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김 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 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정말 씁쓸하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도대체 범인이 누굴 지 궁금하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얼마나 억울할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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