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씨 친자로 확인…“양육비 지급하라”

등록 2015.07.15.
법원,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씨 친자로 확인…“양육비 지급하라”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법원,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씨 친자로 확인…“양육비 지급하라”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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