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에 분통 “참을 수 없었다”

등록 2015.07.23.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23일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소재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피해자 B 씨(29)가 밝혔다.

B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꼴.

B 씨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그마저도 못 받은 게 8개월쯤 된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었느냐는 물음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해 자신만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상식 이하의 대우뿐만 아니라 온갖 명분을 내세워 벌금을 걷어갔다며, 그로 인해 진 빚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한 이유로는 지각,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 이며 몇 만 원에서 많을 땐 100만 원 이상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월급과 벌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방송사 측에 제출했다.

B 씨는 A 교수 밑에서 일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생각하기싫다. 지옥이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빨라 벗어나고 싶다”며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을 하기 전 항상 카톡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하면서도 몸에서 움찔움찔 반응을 한다”고 고백했다.

한편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B 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으며,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이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들어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진짜 너무 염치가 없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130만원이 말이 되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진짜 인간쓰레기의 표본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23일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소재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피해자 B 씨(29)가 밝혔다.

B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꼴.

B 씨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그마저도 못 받은 게 8개월쯤 된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었느냐는 물음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해 자신만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상식 이하의 대우뿐만 아니라 온갖 명분을 내세워 벌금을 걷어갔다며, 그로 인해 진 빚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한 이유로는 지각,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 이며 몇 만 원에서 많을 땐 100만 원 이상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월급과 벌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방송사 측에 제출했다.

B 씨는 A 교수 밑에서 일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생각하기싫다. 지옥이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빨라 벗어나고 싶다”며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을 하기 전 항상 카톡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하면서도 몸에서 움찔움찔 반응을 한다”고 고백했다.

한편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B 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으며,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이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들어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진짜 너무 염치가 없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130만원이 말이 되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진짜 인간쓰레기의 표본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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