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막걸리 먹인 '개막걸리녀'…무혐의 처분

등록 2015.07.30.
반려견을 일주일가량 굶긴 뒤 막걸리를 먹였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명 '개막걸리녀'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조모(42·여)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6월30일 반려견이 토하는 사진과 함께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다. 먹순아 우리 술끊자'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조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부산에 살고 있는 조씨에 대해 조사를 해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만으로 조씨가 반려견을 굶기고 막걸리를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것이고 당시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이지 않았다"며 "글은 호기심에 올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반려견을 일주일가량 굶긴 뒤 막걸리를 먹였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명 '개막걸리녀'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조모(42·여)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6월30일 반려견이 토하는 사진과 함께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다. 먹순아 우리 술끊자'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조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부산에 살고 있는 조씨에 대해 조사를 해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만으로 조씨가 반려견을 굶기고 막걸리를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것이고 당시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이지 않았다"며 "글은 호기심에 올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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