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등록 2015.08.05.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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