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전기톱 토막살인’ 30대女, 징역 30년 확정…“범행수법 잔혹”

등록 2015.08.07.
‘채팅男 전기톱 토막살인’ 30대女, 징역 30년 확정…“범행수법 잔혹”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경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채팅男 전기톱 토막살인’ 30대女, 징역 30년 확정…“범행수법 잔혹”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경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