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성실히 재판 받을 것”

등록 2015.08.19.
‘박기춘 의원 구속’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의하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A 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했고,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 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기춘 의원 구속, 어쩌다가 이 사실이 알려진 거지?”, “박기춘 의원 구속, 잡아갈 사람 많을 텐데”, “박기춘 의원 구속, 이러다 국회의원직도 박탈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박기춘 의원 구속’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의하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A 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했고,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 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기춘 의원 구속, 어쩌다가 이 사실이 알려진 거지?”, “박기춘 의원 구속, 잡아갈 사람 많을 텐데”, “박기춘 의원 구속, 이러다 국회의원직도 박탈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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