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과실 사망… 검찰, 시술 의사 불구속 기소 “안일하게 판단”

등록 2015.08.25.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은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라 판단 내리고 A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 병원 A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게재한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을 찾은 이후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10월 27일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정말 의료 과실이었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얼마나 억울할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진짜 너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은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라 판단 내리고 A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 병원 A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게재한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을 찾은 이후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10월 27일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정말 의료 과실이었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얼마나 억울할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진짜 너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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