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 이의 제기 “직접 가해 안 했다”

등록 2015.08.27.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를 수 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이러한 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가혹행위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열리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인분 교수’ 장 씨의 여제자 정 모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분 교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29)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로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인분 교수’ 장 씨를 파면시켰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시인까지 안 했으면 정말 답이 없었을 텐데”,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꼭 제대로 처벌 받길”,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랬단 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를 수 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이러한 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가혹행위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열리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인분 교수’ 장 씨의 여제자 정 모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분 교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29)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로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인분 교수’ 장 씨를 파면시켰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시인까지 안 했으면 정말 답이 없었을 텐데”,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꼭 제대로 처벌 받길”,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랬단 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