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수색하는 경찰과 주민들’
등록 2015.09.08.사망자 4명은 낚시조끼 착용… 유족-실종자가족 대책위 구성
돌고래호 사고의 희생자 10명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인은 해경의 늑장 대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돌고래호 희생자 10명의 추정 사인은 익사로 판단됐다. 해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해남 지역 병원 3곳에서 진행된 희생자 9명의 시신 검안에서 의사 A 씨는 “희생자들 모두 익사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희생자 중 유일하게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된 선장 김모 씨(46)의 시신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실시됐으며 김 씨 역시 ‘익사 추정’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해경 등은 김 씨의 시신에서 혈액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은 희생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시신의 부검도 요청하고 있다. 희생자는 반팔, 반바지 등을 착용하고 있거나 속옷 차림인 경우도 있었다. 해경은 희생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낚시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희생자 10명의 상체 사진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일부가 낚시조끼를 손에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이 구명조끼 기능을 하는 낚시조끼를 챙긴 것은 나름대로 안전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조끼는 앞면에 각종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지퍼가 있고 뒷면에는 물에 뜨는 부유물질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경은 낚시조끼는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이에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50)는 “거센 파도의 충격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몸이 물에 뜨지만 낚시조끼는 가라앉아 생명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복사고 유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1명과 실종자·사망자 가족 대표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꾸렸다. 위원장은 희생자 이모 씨(48)의 유족인 최영태 씨(60)가 맡았다.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제주해경과 국민안전처는 이날 전남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유가족 등을 상대로 두 차례 수색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사고 직후 최초 현장에 투입된 선박 26척의 구체적인 출항시간, 이동경로 등 자료 제공을 요구했고 제주해경은 관련 자료를 유가족 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조속한 선체 인양과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 24명은 이날 전남도가 제공한 선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둘러봤다. 희생자 이모 씨(62)와 허모 씨(49)의 시신은 빈소가 마련된 부산으로 운구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5척, 해군함정 7척 등 총 선박 72척과 항공기 9대를 투입해 해상수색을 하는 한편 추자도 주민과 군경 115명을 동원해 해안가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
해남=이형주 peneye09@donga.com / 권오혁 기자
사인 잠정결론에 유족들 반발, 구조 늑장 가릴 단서… 논란 예상
사망자 4명은 낚시조끼 착용… 유족-실종자가족 대책위 구성
돌고래호 사고의 희생자 10명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인은 해경의 늑장 대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돌고래호 희생자 10명의 추정 사인은 익사로 판단됐다. 해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해남 지역 병원 3곳에서 진행된 희생자 9명의 시신 검안에서 의사 A 씨는 “희생자들 모두 익사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희생자 중 유일하게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된 선장 김모 씨(46)의 시신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실시됐으며 김 씨 역시 ‘익사 추정’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해경 등은 김 씨의 시신에서 혈액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은 희생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시신의 부검도 요청하고 있다. 희생자는 반팔, 반바지 등을 착용하고 있거나 속옷 차림인 경우도 있었다. 해경은 희생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낚시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희생자 10명의 상체 사진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일부가 낚시조끼를 손에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이 구명조끼 기능을 하는 낚시조끼를 챙긴 것은 나름대로 안전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조끼는 앞면에 각종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지퍼가 있고 뒷면에는 물에 뜨는 부유물질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경은 낚시조끼는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이에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50)는 “거센 파도의 충격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몸이 물에 뜨지만 낚시조끼는 가라앉아 생명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복사고 유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1명과 실종자·사망자 가족 대표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꾸렸다. 위원장은 희생자 이모 씨(48)의 유족인 최영태 씨(60)가 맡았다.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제주해경과 국민안전처는 이날 전남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유가족 등을 상대로 두 차례 수색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사고 직후 최초 현장에 투입된 선박 26척의 구체적인 출항시간, 이동경로 등 자료 제공을 요구했고 제주해경은 관련 자료를 유가족 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조속한 선체 인양과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 24명은 이날 전남도가 제공한 선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둘러봤다. 희생자 이모 씨(62)와 허모 씨(49)의 시신은 빈소가 마련된 부산으로 운구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5척, 해군함정 7척 등 총 선박 72척과 항공기 9대를 투입해 해상수색을 하는 한편 추자도 주민과 군경 115명을 동원해 해안가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
해남=이형주 peneye09@donga.com /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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