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립고 교사 2명 영장… 여학생·여교사 등 88명, 성추행·성희롱

등록 2015.09.30.
‘교사 2명 영장’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공립 A 고교 교사 B 씨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임 교장 D 씨, 교사 E 씨는 불구속 입건시켰다.

B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

C 교사는 올해 3월 A 고교로 전입해 온 이래로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 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으며, E 교사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B, C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D 교장과 E 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 2명 영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사 2명 영장, 어디 학교야?”, “교사 2명 영장, 진짜 쓰레기들이네”, “교사 2명 영장,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교사 2명 영장’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공립 A 고교 교사 B 씨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임 교장 D 씨, 교사 E 씨는 불구속 입건시켰다.

B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

C 교사는 올해 3월 A 고교로 전입해 온 이래로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 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으며, E 교사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B, C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D 교장과 E 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 2명 영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사 2명 영장, 어디 학교야?”, “교사 2명 영장, 진짜 쓰레기들이네”, “교사 2명 영장,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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