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첫 재판… 패터슨, 혐의 부인 “애드워드 리가 환각상태서 범행”

등록 2015.10.08.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만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진행된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36)”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한 뒤 자신을 보러온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라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반박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이 이번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면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선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만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진행된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36)”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한 뒤 자신을 보러온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라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반박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이 이번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면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선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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