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벌금 200만원… 변호인 “항소 통해 무죄 입증할 것”

등록 2015.10.22.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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