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 비밀배출구로 폐수 무단 방류 ‘적발’

등록 2015.11.02.
‘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성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인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그동안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성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인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그동안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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