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위기’ 에이미, 통장 잔고 “430원… 변호사 비용으로 다 썼다”

등록 2015.11.04.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과거 그가 자신의 통장잔고를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된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는 에이미가 출연해 자신의 통장잔고를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뿐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 됐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처리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과거 그가 자신의 통장잔고를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된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는 에이미가 출연해 자신의 통장잔고를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뿐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 됐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처리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