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오는 12일 대법원 판결… 2심서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5.11.05.
‘이준석’

세월호 참사 당시 혼자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알렸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선장을 비롯해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례가 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준석’

세월호 참사 당시 혼자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상고심을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알렸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선장을 비롯해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례가 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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