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폭행·금품 수령’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하다”

등록 2015.11.10.
‘김인혜 교수’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서울대 재직 당시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으며, 사례비로 2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또 김 교수가 2006년 1월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개인적으로 빌려 딸의 실기시험 연습장소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김인혜 교수’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서울대 재직 당시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으며, 사례비로 2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또 김 교수가 2006년 1월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개인적으로 빌려 딸의 실기시험 연습장소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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