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과거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다”

등록 2015.11.10.
‘김인혜교수’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리사실 밝혀져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한편, 김인혜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당한 지난 2011년 자신의 팬카페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다”는 내용의 심경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이 글에서 “전 예술가로 살았고 또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며 지내온 세월이 올해로 49해 입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김인혜교수’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리사실 밝혀져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한편, 김인혜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당한 지난 2011년 자신의 팬카페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다”는 내용의 심경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이 글에서 “전 예술가로 살았고 또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며 지내온 세월이 올해로 49해 입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