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韓 체류자격 있다” LA영사관 상대로 소송

등록 2015.11.18.
‘유승준’

유승준이 한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히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및 세금문제, 중국 계약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유승준’

유승준이 한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히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및 세금문제, 중국 계약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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