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필로폰 투약·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5.11.20.
‘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이상훈 판사는 “일본에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이상훈 판사는 “일본에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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