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 김태현, 김창렬으로 노이즈 마케팅?…“정당한 권리 행사”

등록 2015.12.02.
원더보이즈 김태현, 김창렬으로 노이즈 마케팅?…“정당한 권리 행사”

‘김태현’

남성그룹 원더보이즈의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오월의 소속사는 샤이타운뮤직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다”라며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렬은 원더 보이즈 멤버 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 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 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며 임금 체불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창렬은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뒤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므로 김태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고소 이유를 들었다.

또 현시점에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 “2014년 10월 김창렬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했는데, 김창렬은 오히려 2015년 2월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김창렬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창렬이 먼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했고,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결렬 되므로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김창렬은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태현 씨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원더보이즈 김태현, 김창렬으로 노이즈 마케팅?…“정당한 권리 행사”

‘김태현’

남성그룹 원더보이즈의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오월의 소속사는 샤이타운뮤직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다”라며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렬은 원더 보이즈 멤버 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 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 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며 임금 체불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창렬은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뒤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므로 김태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고소 이유를 들었다.

또 현시점에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 “2014년 10월 김창렬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했는데, 김창렬은 오히려 2015년 2월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김창렬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창렬이 먼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했고,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결렬 되므로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김창렬은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태현 씨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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