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대안 마련에 주력

등록 2015.12.03.
‘사법시험 존치’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사법시험 존치’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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