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캐럴, 저작권료 걱정 없이 마음껏 틀 수 있게 됐다”

등록 2015.12.09.
‘캐럴 저작권’

올해는 저작권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이하 저단연) 및 음악저작권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는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 현재 캐럴과 일반 음악 구분 없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캐럴 저작권’

올해는 저작권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이하 저단연) 및 음악저작권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회장 백순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는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 현재 캐럴과 일반 음악 구분 없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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