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니퍼트 재계약 해 넘겨도 문제없다”

등록 2015.12.30.
‘니퍼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제 1선발 투수 더스틴 니퍼트가 팀과의 재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계약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BO 야구규약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규정에 따르면 두산은 12월 31일까지 니퍼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이 해를 넘겨도 니퍼트가 내년 시즌 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계약 시한을 둔 것은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구단과 외국인 선수 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외국인 선수도 국내 보류선수와 똑같이 이듬해 1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산은 니퍼트와 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금액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니퍼트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인 1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으나 총 20경기에서 6승 5패 평균자책점 5.10으로 부진했다.

두산은 정규시즌 각종 부상으로 2군에 오래 머물러 성적이 부진했던 만큼 지난해보다 낮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두산 관계자는 “포스트시즌 활약은 보너스로 대체했다. 연봉은 신 고과에 따라 평가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니퍼트는 포스트시즌에서 활약을 강조한다. 니퍼트는 가을 잔치에서 3승 평균자책점 0.5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3번이나 데일리 MVP로 뽑혔고,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산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 최종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태며 재계약을 낙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니퍼트의 에이전시쪽이 현재 연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니퍼트 측으로부터 답이 없으면 내년 초 연락을 해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니퍼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제 1선발 투수 더스틴 니퍼트가 팀과의 재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계약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BO 야구규약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규정에 따르면 두산은 12월 31일까지 니퍼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이 해를 넘겨도 니퍼트가 내년 시즌 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계약 시한을 둔 것은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구단과 외국인 선수 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외국인 선수도 국내 보류선수와 똑같이 이듬해 1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산은 니퍼트와 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금액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니퍼트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인 1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으나 총 20경기에서 6승 5패 평균자책점 5.10으로 부진했다.

두산은 정규시즌 각종 부상으로 2군에 오래 머물러 성적이 부진했던 만큼 지난해보다 낮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두산 관계자는 “포스트시즌 활약은 보너스로 대체했다. 연봉은 신 고과에 따라 평가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니퍼트는 포스트시즌에서 활약을 강조한다. 니퍼트는 가을 잔치에서 3승 평균자책점 0.5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3번이나 데일리 MVP로 뽑혔고,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산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 최종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태며 재계약을 낙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니퍼트의 에이전시쪽이 현재 연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니퍼트 측으로부터 답이 없으면 내년 초 연락을 해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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