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밍크고래 식별 정보시스템 구축

등록 2016.03.15.
밍크고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밍크고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수사를 위해 밍크고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유전자 검색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약 900여 마리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후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조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유전자 분석과 동시에 불법포획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의 포획이 금지됐지만 다른 어종을 잡다가 우연히 혼획되거나 죽어서 발견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후 고의적인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연간 100여 마리 정도로 밍크고래 유전자 정보는 수산과학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포획 또는 유통이 의심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수산과학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수산과학원은 혼획·좌초되는 돌고래류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원격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강준석 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 감식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고래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돼 밍크고래 등 고래류 자원을 관리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밍크고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밍크고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수사를 위해 밍크고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유전자 검색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약 900여 마리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후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조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유전자 분석과 동시에 불법포획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의 포획이 금지됐지만 다른 어종을 잡다가 우연히 혼획되거나 죽어서 발견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후 고의적인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연간 100여 마리 정도로 밍크고래 유전자 정보는 수산과학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포획 또는 유통이 의심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수산과학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수산과학원은 혼획·좌초되는 돌고래류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원격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강준석 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 감식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고래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돼 밍크고래 등 고래류 자원을 관리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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