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안전조치 없이 가스작업중 ‘쾅’
등록 2016.06.02.가스용 밸브 여는 순간 터져… 하청-일용근로자 4명 사망-10명 부상
가스 감지시설 설치 규정 안지키고… 용단작업 사전신고 의무는 작년 폐지
안전불감증-法 미비가 참사 불러
또다시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27분경 경기 남양주시 주곡2교 아래 지하철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윤모 씨(61) 등 4명이 숨지고 김모 씨(46) 등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황모 씨(61) 등 3명은 전신 화상을 입은 중상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비슷하게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였다.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일용직 근로자 12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출근해 작업을 준비했다. 약 25분 후 현장 인부들은 2개 조로 나뉘어 작업장에 투입됐다. 이 중 5명이 ‘용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산소와 액화석유가스(LPG) 통과 연결된 호스를 들고 지하 15m 아래로 들어갔다. 용단은 가스로 열을 발생시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이다. 용단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지하에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지상에 있던 근로자 2명도 폭발의 충격으로 사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중 중국 국적의 심모 씨(51)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었지만 안전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용단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금속을 절단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과 작업자의 안전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현장에서 일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하모 씨(59)의 아들은 “아버지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위험을 감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허술한 소방안전 관련법이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일부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용접과 용단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권고 사항에서 빠졌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경기 이천 냉동창고 사고, 고양 터미널 화재 모두 공사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다 낸 사고였다”며 “용접, 용단 작업의 사전 신고 의무화 등 안전에 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강성휘 yolo@donga.com ·이지훈·이호재 기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가스용 밸브 여는 순간 터져… 하청-일용근로자 4명 사망-10명 부상
가스 감지시설 설치 규정 안지키고… 용단작업 사전신고 의무는 작년 폐지
안전불감증-法 미비가 참사 불러
또다시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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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비슷하게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였다.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하다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일용직 근로자 12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출근해 작업을 준비했다. 약 25분 후 현장 인부들은 2개 조로 나뉘어 작업장에 투입됐다. 이 중 5명이 ‘용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산소와 액화석유가스(LPG) 통과 연결된 호스를 들고 지하 15m 아래로 들어갔다. 용단은 가스로 열을 발생시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이다. 용단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지하에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지상에 있던 근로자 2명도 폭발의 충격으로 사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중 중국 국적의 심모 씨(51)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었지만 안전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용단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금속을 절단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과 작업자의 안전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현장에서 일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하모 씨(59)의 아들은 “아버지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위험을 감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허술한 소방안전 관련법이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일부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용접과 용단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권고 사항에서 빠졌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경기 이천 냉동창고 사고, 고양 터미널 화재 모두 공사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다 낸 사고였다”며 “용접, 용단 작업의 사전 신고 의무화 등 안전에 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강성휘 yolo@donga.com ·이지훈·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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