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 2016.06.07.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7일 오전 9시 30분께 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8명), B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9명)는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약 1.4톤)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7일 오전 9시 30분께 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8명), B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9명)는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약 1.4톤)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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