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공방 시작…“국정담당 자격상실” VS “기각돼야 호헌”
등록 2017.01.05.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평등원칙 위반 Δ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Δ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Δ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Δ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Δ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Δ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사유를 반박하며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비로소 시작됐다. \'검사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평등원칙 위반 Δ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Δ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Δ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Δ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Δ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Δ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사유를 반박하며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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