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심문후 구치소서 대기…삼성 “착잡할 뿐”

등록 2017.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 관계자들은 '착잡하다, 할말이 없다'는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 16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이 부회장은 법정 밖에 특검이 준비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그 시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한다.

삼성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구치소로 이동한 것 자체로 씻을 수 없는 이미지 실추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을 상징하는 CEO가 구치소로 향했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미지 훼손이 크다"며 "과거 다른 총수의 경우 검찰에서 대기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선 이같은 관용마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2013년 7월 CJ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구속영장을 심사받을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검찰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회장은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롯데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도 신동빈 회장 등은 검찰에 머무르며 영장 심사를 기다렸다. 당시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돼 구치소 행을 피할 수 있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해졌다. 영장 심사 중 대기 장소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을 다루는 특검이 오히려 재벌에 대한 심판으로 변질된 듯 하다"며 "법과 논리 뿐 아니라 여론 향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과정에 대해선 '착잡하다'는 심경을 표시했다.

삼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반발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삼성은 사법부나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거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혀왔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은 영장청구에 대한 코멘트에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 관계자들은 '착잡하다, 할말이 없다'는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 16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이 부회장은 법정 밖에 특검이 준비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그 시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한다.

삼성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구치소로 이동한 것 자체로 씻을 수 없는 이미지 실추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을 상징하는 CEO가 구치소로 향했다는 점 자체만으로 이미지 훼손이 크다"며 "과거 다른 총수의 경우 검찰에서 대기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해선 이같은 관용마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2013년 7월 CJ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구속영장을 심사받을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검찰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회장은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롯데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도 신동빈 회장 등은 검찰에 머무르며 영장 심사를 기다렸다. 당시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돼 구치소 행을 피할 수 있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해졌다. 영장 심사 중 대기 장소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을 다루는 특검이 오히려 재벌에 대한 심판으로 변질된 듯 하다"며 "법과 논리 뿐 아니라 여론 향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과정에 대해선 '착잡하다'는 심경을 표시했다.

삼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반발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삼성은 사법부나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거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혀왔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은 영장청구에 대한 코멘트에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