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화재 사망 사건…엄마 실수로 결론

등록 2018.01.08.

광주에서 화재로 삼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머니 정모 씨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수사 초기 경찰은 정 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정 씨의 일관적인 자백,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광주에서 화재로 삼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머니 정모 씨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수사 초기 경찰은 정 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정 씨의 일관적인 자백,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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