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서 커피 퇴출된다

등록 2018.01.25.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현행법상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 중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그동안 교사 배려 차원에서 일반 커피음료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현행법상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 중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그동안 교사 배려 차원에서 일반 커피음료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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